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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2-114 | 심판청구 | 2012-10-15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114

제목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10-1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6.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를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2.4.2. 과다납부한 관세 관세 OOO,OOOO, OOOOO OO,OOOO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주로 컴퓨터(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영상신호를 받아 램프를 통하여 빛을 발생시키고, 이를 투명한 LCD 패널에 통과시켜 대형스크린에 영상이 맺히도록 하는 방식의 LCD 프로젝터로서, 부가적으로 DVD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관공서, 연구소, 대규모 컨퍼런스 룸, 회의실 등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인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보아 OOO OOOOOOO-OO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2007년 개정 이전의 관세율표에 의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데이터 프로젝터는 OOO로, 영상프로젝터는 OOO로 분류되었는바, 데이터 프로젝터로서의 성질과 영상프로젝터로서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는 논리가 가능할 여지가 있었으나, 2007년 개정 이후의 관세율표는 ‘데이터 프로젝터’를 기본으로 하고, 데이터 프로젝터로 분류할 수 없는 일부의 물품들만을 ‘기타의 프로젝터’로 분류하는 입장에 있다. 즉, 쟁점물품이 OOO의 ‘기타 프로젝터’에도 해당되어 동시에 2개의 품목번호에 분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OOO는 ‘기타 프로젝터’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O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로 표현된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고, 업무용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신호를 받아 투사ㆍ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기기로서,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물품인바,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대한 해설에도 다기능기기의 경우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OOO2에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로, 쟁점물품과 같이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을 재현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및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주된 기능을 판단할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상 OOO로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의 최종 호 분류원칙에 따라 OOO의 영상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VTR, 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인바, 모델에 따라 크기 및 중량은 다양하다. (2)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3)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이라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면 통칙 제1호(제16부 주3)에 의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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