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6가단2013
수탁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6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6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