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869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6,036원과 그 중 20,204,986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6,036원과 그 중 20,204,986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