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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25
기타 | 2014-09-22
본문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42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1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간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및 교양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량을 ○○경찰서 주차장에서 약 2㎞ 가량을 주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 901,300원 상당의 음주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적시된 의무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4. 6. 26. 소청인이 경사로 특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장 경위 B의 경감 승진 탈락을 위로 해 주고자 소청인의 제안으로 퇴근 후, 1차로 ○○경찰서 인근 ?○○?에서 소청인과 B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그 부근 ?○○?호프집에서 맥주 2000cc 3개를 나누어 마시고, 3차로 그 부근 ?○○?호프집으로 옮겨 맥주를 마시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인근에 대리기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 참작 사유

1) 인적피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은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사건이었으며,

2)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은 사고 30분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업체에서 소청인 인근에 대리기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무의식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습관적 또는 고의적으로 음주 운전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부족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구하지 못한 사실이 음주운전의 일부동기가 되었다는 점,

3) 금주령이 해제된 이후이며, 선배 승진 탈락 위로라는 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전체에 내려졌던 금주령이 2014. 6. 9.부로 해제된 이후이고, 소청인이 경사로 특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경위 B의 근속승진 탈락을 위로한 조촐한 술자리였으며,

4)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소 과중

소청인과 같이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에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78호, 2013. 6. 21시행)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상 ?해임․강등?에 해당되나, 소청인과 같이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를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나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와 동일한 징계양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소청인에게 과중한 측면이 있고,

5) 생계가 곤란 하다는 점

심장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 치료중인 배우자(33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로 인한 치매?로 인하여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65세)의 병원비와 주택마련 및 생활비 용도로 금융권으로부터 약 1억 3천만원 차입에 대한 부채상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6) 기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유공자로 추천되어 경장에서 경사로 특별승진 한 점, 2007년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당시 설립자상을 받았다는 점, 경찰관 재직 7년 9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지방청장 표창 등 7회를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처와 직장동료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4.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6. 26.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장 경위 B의 경감 승진 탈락을 위로 해 주고자 퇴근 후 1차로 18:10분경 ○○경찰서에서 200m쯤 떨어진 ?○○?에서 소청인과 B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20:00경 그 부근 ?○○?호프집에서 소청인, B 그리고 C(B 팀원)가 맥주 2000cc 2~3개를 나누어 마시고, 3차로 23:00시경 그 부근 ‘○○’ 호프집으로 옮겨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

2) 소청인은 2014. 6. 27. 00:0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약 2㎞가량을 주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

3) 소청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4. 6. 28. 피해자와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4)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14. 7. 11. 구약식 처분(벌금 400만원)을 하였다.

5) ○○경찰서장은 2014. 7. 3.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4. 7. 10.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4. 7. 11.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 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일부개정)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13. 8. 20. ○○지방경창청이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Zero화를 위한 「음주운전 3 의무운동」추진대책’, 2014. 2. 10. 경찰청장이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특별지시?를 하달한 바 있고, 또한 소청인은 평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방경찰청장은 1차 감독자인와 2차 감독자에 대하여 ‘경고’를,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음주 동석했으나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서 경위 B에 대하여 ‘불문경고’처분하였다.

4) 소청인은 약 7년 9개월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지방청장 등 표창을 7회 수상했으며, 피해자와 물적 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2013. 8. 20. ○○지방경창청의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Zero화를 위한 「음주운전 3 의무운동」추진대책?, 2014. 2. 10. 경찰청장이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특별지시’ 하달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면허취소 대상인 점, 인피·물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의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은 세월호 관련 금주령이 해제(2014. 6. 9.)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물적 피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부의 병환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를 부담하는 가장으로서 본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본 건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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