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2487 (1991.08.16)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경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경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휴토지등에 해당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임대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쟁점 토지 개요
- ○○구 ○○동 40
- 1973.11.26 취득
- 1975.12.08 도시계획법에 의해 학교용지로 지정됨.
- 지목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임.
나. 취득 목적 : 건물 신축
다. 현황 : 인도어 골프장으로 임대(1987.07~1991.08)
[질의]
○ 상기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도시 계획법에 의해 학교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신축 불가능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이와같이 토지의 보유 목적이 임대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유휴토지에 해당됨
(을설)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