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7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2 원심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