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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과 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33 | 양도 | 1987-09-25
문서번호

재산01254-2633 (1987.09.25)

세목

양도

요 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모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임.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 형님은 금년 73세로서 약 30년 전에 시골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규모로 과수원을 경영해 왔으나, 이제는 연로하여 소독·방제작업 등의 중노동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과수원을 매도처분하여 농사일을 청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토지를 매도처분할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과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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