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 부가 | 2005-07-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2005. 7. 19.)
요 지
면세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회 신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