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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8 2020가단11580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1,490,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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