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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15 | 자산 | 1989-03-22
문서번호

법인22601-715 (1989.03.22)

세목

자산

요 지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제3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3.07.06 - 장충동 ○가 ○○(외 15필지) 번지에 위치한 ○○○과 부속 토지 인수.

○ 1979.03.08 - 호텔신축개관 ->부대시설 증설

○ 1981.01.01 - 재평가 실시 (부속토지 일체를 업무용으로 판정. 재평가 제외 토지는 없음)

○ 1990.01.01 - 기업공개 위한 재평가 실시

가. 1974.01.15 호텔정문인 ○○○이 ○○시 문화재로 지정

- 일부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설정

- 1987.10.05 ○○시에 기증

- 당사 정문이 건축됨( 공부상에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남음)

나. 1984.05.10 부속 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됬으나, 잔듸, 정원수 등으로 조경

다. 1977.03.24 지정된 40m도로 저촉 지역은 1986.07.26 열병합 발전소 건축->발전설비 부속토지와 후문 및 인입로로 사용

[질의]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으나 도시 계획등에 저촉된 사업용 자산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준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제3항

자산재평가법 부칙 제4항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3항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③ 비상각자산이 83.12.31 현재 종전의 영 제1조 제1항 각호와 다음에 규정하는 제5조 각호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4.1.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④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 중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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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