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9.24 2015노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영어학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만 65세로서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