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113,000,000원을 2015. 6.부터 같은 해 9.까지 매월 200원씩 지불하고 남은 잔금을 2015. 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