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8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관하여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모두 76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