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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9 | 부가 | 2004-08-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9 (2004.08.19)

요 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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