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9 | 부가 | 2004-08-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9 (2004.08.19)
요 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