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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67
지시명령위반 | 2015-11-06
본문

심야ㆍ장시간 대질조사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56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7.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2. 13. ~ 5. 15.까지 민원인(B, 당시 62세 등) 및 참고인 7명을 4개월 동안 수차례 장시간의 대질조사를 하였고,

2) 2015. 4. 20일 민원인에게 “4. 27일 14:00부터 29일 24:00까지(58시간) 대질조사에 출석치 않을 경우 기소중지 할 수 있음...”, 6. 5일에도 “6. 10일 09:30경부터 11일 21시까지(35시간 30분간) 대질신문 조사코자 하오니 ...” 라는 비상식적인 장시간의 조사를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심리적인 불안감과 압박감을 주었고,

3) 해당 사건이 심야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사건임에도 민원인의 건강과 수면을 고려하지 않고 4. 27일 14:00부터 28일 05:00까지(15시간) 장시간 심야조사를 하면서 4. 28일 00:00경 구두 동의를 얻어 조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였으나 심야조사의 사유는 기재 하지 않았고, 참고인 C가 “나는 조사 받을 일이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가겠다.”고 말하자 “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참고인 자격이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의자로 전환된다. 그 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소 중지 할 수도 있다.”는 등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4) 2015. 5. 13. 09:30 ~ 22:30(13시간), 5. 15. 09:00 ~ 23:00(13시간 30분) 간의 장시간 13세 연상인 민원인(B)과 참고인들을 대질조사 하면서 “당신, 나쁜 놈, 저 새끼들”등의 욕설을 섞어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어투를 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이 야기되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민원인(B)만 관할에 거주하고 참고인들이 지방에 거주하여 출석일수를 조율하는 애로가 있어 참고인들을 동시에 참여시켜 대질조사 및 심야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원인에게 반말, 욕설 등을 섞어가며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한 것은 수사기법 상으로 고의로 하지는 않았으나 반말 등 장시간 조사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민원인 장기간 대질조사 관련

소청인이 조사한 사건은 피해액만 28억 원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사법기관을 불신한 상태에서 접수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충분한 사유와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고 출석하는 당사자들에게 장시간 조사의 필요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고 최소한 출석 5일 이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SMS문자 및 유선전화 방법으로 통보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장시간 조사를 해야 했다.

나. 기소중지 등 문자메시지 관련

민원인에게 대질조사에 출석치 않을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건 당사자들이 당시 자신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도주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수사의 적법한 행태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로 35시간 30분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으로 신속히 종결해야 했던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피의자 중에 B만 소청인 소속 관할에 거주하고 다른 피의자 (D 등 4인)는 ○○도 ○○에 거주하고 있어 사건의 특성상 한 자리에 모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문자로 발송하게 된 것이고, 긴 시간을 쉬지 않고 수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소청인도 알고 있다.

다. 심야 장시간 조사 및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

소청인은 사건 당사자들이 출석하기 전에 SMS문자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주었고 더구나 출석한 참고인 중에 E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자메시지에 불만이 있었다면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등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했을 것임에도 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났거나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이다. 또한 심야조사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이 때 심야시간(12시 이후)이므로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들에게 동의를 구한 바, 모두 이의 없다고 하므로 계속하여 진행하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불친절했다고 볼 수 없고,

「인권을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제2항제2호에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은 당시 대질조사가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심야조사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참고인 C는 문제가 된 출석 당일 뿐 아니라 그 전후에도 “일을 하고 있어 시간이 되지 않는다. 이혼한 후로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등 불출석 하거나 출석시간을 독단적으로 변경시켜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사람이다. 위 사항은 다른 피의자(B, D), 고소인(F), 참고인(E 등 3인) 등이 출석하여 대질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C는 참고인 자격이었지만 피의자들과 공모한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고소인 F는 C의 범행이 드러났으니 긴급 체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음)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비협조적이므로 추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일뿐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

라. 민원인들에게 욕설 등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어투에 대해

결코 강압적인 어투를 사용하며 수사하지 않았고 주 피의자인 민원인 B를 직접 빗댄 사실도 없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 맞추거나 장시간 대답하지 않거나 사건과는 무관한 대답을 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허위가 아닌 진실한 답변을 얻어내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 브로커 들인 피의자들에게 일부 존칭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일부 존칭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영상녹화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피의자와 참고인들에게 충분하게 방어권을 주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더구나 참고인 중 E는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다 5년 전 퇴직하여 법무사를 하는 자로 인권 침해를 하였다면 소청인을 고소하거나 이의를 제기 하였을 것이고 민원인 B가 수사관 교체 및 진정서를 접수할 시점은 E 등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시점이었는데 결국 주 피의자인 B가 자신의 구속을 면하고자 사건을 지연 혹은 축소시킬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고 더구나 수사과장에서 사건당사자 들은 소청인에게 “당신 형사가 맞아, 수사 똑바로 해” 모욕적인 언사까지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마. 기타 및 정상 참작

경찰공무원 재직 25년간 징계나 비위사실이 한 번도 없고, 경찰청장 3회, 지방경찰청장 4회, 경찰서장 표창 24회 등 총 31회의 표창 및 장려상을 수상했음에도 상훈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징계이후 소청인의 받은 심적 고통과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심야 및 장기간 대질조사 적법성 여부

소청인이 조사한 사건은 피해액만 28억 원이나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들이 거주지역이 달라 심야조사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제1항에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사건이 중요하여 장기간 수사기간이 소요되고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고소인 등에게 심야조사를 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동의를 받고 심야조사를 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기소중지 등 문자메시지 관련

소청인은 민원인에게 대질조사에 출석치 않을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문자메시지로 시간을 알린 것은 사건 당사자들이 당시 자신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도주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대질조사 대상자들의 거주지가 달라 부득이 문자로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으로부터 출석요구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부한 사실이 없이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민원인에게 출석조사 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장시간 조사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민원인에게 불안감과 압박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소중지 언급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에 대해

소청인은 C가 참고인 자격이었지만 피의자들과 공모한 점이 명확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비협조적이므로 추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기소중지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일 뿐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C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대질 조사를 한 것이지 체포, 구속한 상태가 아니므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귀가하겠다고 하면 성실하게 설명하거나 귀가토록 하는 것이 임의 수사 취지에 맞는 것인데, 민원인과 참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민원인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어투에 대해

소청인은 결코 강압적인 어투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질신문 과정에서 사건과는 무관한 대답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답변을 얻어내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존칭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고 영상녹화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피의자와 참고인들에게 충분하게 방어권을 주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조사를 장기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피하고 수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나,

소청인은 민원인의 건강과 수면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이 없이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게 장기간 조사한 것은 잘못된 조사방법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질조사를 하면서 13세 연상인 민원인에게 반말로 욕설을 섞어가며 조사하는 것은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보여 수사권을 남용하고 경찰신분을 망각하고 친절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마. 기타 상훈 감경 등 사유

소청인은 경찰청장 3회, 지방경찰청장 4회, 경찰서장 표창 24회 등 총 31회 표창 및 장려상을 수상했음에도 상훈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기관의 징계위원회 징계회의록을 살펴보면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적용하여 소청인의 상훈 감경대상인 차관급 이상 표창(2004. 6.30, 2008. 6. 30.) 2회 반영하여 심의한 것으로 볼 때 소청안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를 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고소인 등에게 심야조사를 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서면이 아니 구두로만 동의를 받고 심야조사를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출석요구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부한 사실이 없이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민원인에게 출석조사 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장시간 조사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민원인에게 불안감과 압박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의 건강과 수면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이 없이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게 장기간 조사한 것은 잘못된 조사방법으로 인정된다.

또한, 대질조사를 하면서 13세 연상인 민원인에게 반말로 욕설을 섞어가며 조사하는 것은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보여 수사권을 남용하고 경찰신분을 망각하고 친절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조사한 사건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들이 거주지역이 달라 심야조사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과 소청인의 수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원 처분 상당의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청인의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에 매진하여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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