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3114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