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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7부해1217]
중앙노동위원회 | 통상해고 | 2018-07-19
구분

통상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719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복지회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복지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23명(100명/31일)인 점, ②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는 2분의 1 이상(23일/31일)인 점, ③ 근로자는 복지회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회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복지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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