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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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