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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4194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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