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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4 2018가단107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6.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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