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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통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6-77 | 심판청구 | 2016-12-2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77

제목

조세심판 결정통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2-2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반도체 설비 설치와 관련한 전·후송품(쟁점①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반도체 설비 판매자인 OOO 소재 OOO가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 및 전․후송품의 제조원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 및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서비스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쟁점판매자가 OOO 주식회사 등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이하 “쟁점반도체 설비”라 한다)를 국내 고객사에 설치 및 조립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국내 고객사가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를 수입하기 이전에 동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배관 등 부품(이하 “전송품”이라 한다) 및 국내 고객사가 본체를 수입한 이후에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의 조립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부품(이하 “후송품”이라 하고, 전송품과 후송품을 합하여 “쟁점①물품” 또는 “전․후송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일반 판매용 부품 수입시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이하 “OOO”라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OOO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판매자가 국내 고객사에게 기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개조를 위한 부품(이하 “쟁점②물품” 또는 “개조용 부품”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동종 개조용 부품의 과세가격OOO보다 약 OOO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물품은 쟁점판매자가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와 함께 일체로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쟁점①물품의 실제 구매자는 국내 고객사이고, 그 과세가격은 본체와 함께 실제로 지급된 가격으로 신고되어야 한다면서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종 부품의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된 쟁점①물품에 대해서는 국내판매가격에서 부대비용OOO를 공제한 가격으로,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①물품에 대해서는 쟁점판매자의 해외 표준 판매가격(OOO, 이하 “OOO”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동종 개조용 부품의 과세가격은 OOO 신고하면서도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은 이 보다 약 OOO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동종 개조용 부품과 같이 OOO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①물품(전․후송품)과 관련하여 (가) 쟁점①물품의 거래당사자는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구매자임에도 국내 고객사를 「관세법」 제30조의 구매자로 해석하는 것은 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1)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이 쟁점반도체 설비의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당사자를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관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①물품은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 사이에 거래된 쟁점반도체 설비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쟁점①물품의 거래는 쟁점반도체 설비의 거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쟁점서비스 계약 제3조 제b항에서 쟁점①물품의 수입자는 청구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송품장,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①물품의 구매자는 국내 고객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국내 고객사를 쟁점①물품의 구매자로 보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모든 거래관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쟁점반도체 설비의 설치 및 스타트업 서비스에 대하여 그 대가로 인건비를 받는 것이지, 쟁점①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의 판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①물품은 분할선적물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의 쟁점반도체 설비 매매계약 시점에서는 어떠한 전․후송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을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쟁점①물품의 가격이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상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이하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4조를 순차적으로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이라 한다)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선하증권상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쟁점①물품의 구매자를 국내 고객사로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국내 고객사가 쟁점①물품의 구매자임을 전제로 거래단계가 상이하므로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①물품의 거래당사자는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이므로 제2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①물품의 거래당사자를 쟁점판매자와 고객 고객사로 본다면,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의 쟁점반도체 설비의 판매 및 설치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별부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아니라 쟁점반도체 설비와 함께 판매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관계회사 간 OOO 설정하는 기준으로만 사용되는 OOO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고, 쟁점①물품 중 다수의 품목은 OOO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OOO 산정방식을 이용하여 이를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건 부과처분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1) 관세청장은 OOO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국내 고객사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반도체 설비의 수입가격에서 쟁점①물품과 관련된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완성된 쟁점반도체 설비 판매가격 중 쟁점①물품이 차지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와 전․후송품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쟁점반도체 설비 전체 가격을 안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판매자는 쟁점반도체 설비를 판매함에 있어 이를 구성하는 각 개별부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와 쟁점①물품의 이익률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아 각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쟁점반도체 설비의 전체 판매가격을 안분하여 쟁점①물품의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개별적으로 판매되어 이익률이 높은 부품의 판매가격을 쟁점반도체 설비와 함께 판매되는 쟁점①물품에 적용하게 되면 쟁점반도체 설비의 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판매자가 OOO 이상 높은 가격으로 국내업체에게 부품을 수출판매한 실적이 확인되므로 OOO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2개 수입업체에 판매된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되었고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상 “OOO”가 명시되어 있으며, OOO 주식회사가 수입한 유상부품은 개조용 부품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판매자가 OOO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해외 고객사에 판매하였으므로 OOO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면서도 OOO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 사이의 거래가격과 가장 가까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고, 이러한 점에서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는 쟁점①물품(전체의 약 OOO 해당)에 대하여는 해당 부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OOO 부대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부품은 유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므로 유상수입가격을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수입가격과 비교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과세방식은 마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4방법에 근거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측되는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세논리는 거래당사자를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로 보고 있는 처분청의 관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 쟁점②물품(개조용 부품)과 관련하여 (가) 개조용 부품의 거래는 개조 작업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이 아닌 ‘개조용 키트’ 자체를 수입한 것이고, 거래가격 역시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의 가격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 아니라 ‘개조용 키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 및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개조용 키트’와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을 동종․동질물품으로 보아 이들 간의 현저한 가격 차이를 이유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며,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관세추징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왔고, 따라서 대부분 개조용 부품의 경우 ‘개조용 키트’의 실제 지급금액인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상 가격이 아닌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의 이전가격OOO 합계액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 왔는바, 결과적으로 그동안 관세를 과다납부해 온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①물품(전․후송품)과 관련하여 (가) 쟁점①물품의 거래당사자는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이므로, 그 과세가격은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 간 거래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는 쟁점반도체 설비의 수출판매 거래에서 가격, 품질조건, 결제기한 등 제반 거래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국내 고객사가 쟁점반도체 설비의 수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에는 쟁점①물품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①물품은 쟁점반도체 설비에 포함되는 구성품으로서 쟁점판매자가 국내 고객사와의 쟁점반도체 설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반도체 설비의 설치일정·재고부족·운송 사정 등에 따라 본체와 분할하여 선적ㆍ수입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물품의 거래당사자는 국내 고객사이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판매자의 의뢰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쟁점①물품을 국내 고객사에 전달하고 설치서비스 용역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단순히 OOO 본사인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 간의 계약이행을 위한 쟁점판매자의 판매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관세평가상 수출판매 거래의 “구매자”는 당해 거래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거래하는 자이고, 스스로 수입물품의 품질ㆍ수량ㆍ가격 등을 결정하고 하자ㆍ수량부족ㆍ사고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자로서 통상적으로 수입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절차 등을 설명하는 때에 사용되는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납세의무자”와 구분되어야 하며, 수입신고서 및 상업서류상 수입자 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관세평가상 “구매자”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①물품을 포함한 쟁점반도체 설비의 수출입 거래에서 가격, 품질조건, 결제기한 등 제반 거래조건은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 고객사와 쟁점판매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고, 그 소유권 또한 국내 고객사에게 있으므로 쟁점①물품의 구매자는 국내 고객사라 할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발급받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체계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국내 고객사인 OOO 주식회사에게 쟁점①물품을 포함한 쟁점반도체 설비 전체 가격에서 쟁점①물품의 거래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을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에 대한 개별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주식회사 또한 쟁점반도체 설비 전체 가격 중 쟁점①물품에 대한 가격을 구분·관리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고 있는 판매용 부품 중, 쟁점①물품과 동일규격의 부품을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국내 고객사가 거래 당사자인 쟁점①물품과 청구법인이 거래 당사자인 판매용 부품 등은 「관세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거래단계’가 상이하므로 판매용 부품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거래단계에 의한 가격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거래 당사자인 국내 고객사가 쟁점①물품을 재판매하지 않으므로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제5방법 적용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동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쟁점판매자의 해외 표준 판매가격인 OOO를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반도체 설비 가격에서 쟁점①물품의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구분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원가 비중대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1)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①물품의 실제 구매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 고객사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쟁점반도체 설비 가격 중, 쟁점①물품의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자료가 있는지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반도체 설비 가격에서 쟁점①물품의 가격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였고,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쟁점반도체 설비 가격에서 본체와 쟁점①물품의 원가 비중대로 쟁점반도체 설비 판매가격을 안분하여 적정 과세가격을 산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오히려 적정 과세가격보다 높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와 쟁점①물품의 원가 비중으로 판매가격을 안분하겠다는 청구주장은 설비 본체와 부분품의 매출이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실제 쟁점판매자가 실현한 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설비 본체와 부분품의 이익률의 편차가 크고, 부품간 이익률 또한 종류별(6가지)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자료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원가의 비중대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4) 더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 관련 자료는 과세대상 수입신고 OOO을 샘플링한 자료이고, 제조원가명세서가 아닌 ‘프로젝트 의뢰서’로서 제조원가 자료로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추정한 과세가격이 모두 OOO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일부는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등 과세가격의 왜곡이 발생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실제가격과 가장 가까운OOO 또는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부대비용 상당액OOO를 차감한 가격으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 쟁점판매자가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군에 대하여 매년 제조원가 등 쟁점판매자의 내ㆍ외부적인 가격결정 요소를 반영하여 작성한 해외 표준 판매가격표로서, 계열사 간 이전가격OOO 산정의 기준 및 해외 고객사에게 부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 협상을 위한 기준금액의 역할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OOO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결정(쟁점판매자 직접 제조분 OOO 할인, 제3자 구매분 OOO 할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판매자로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을 직접 수입한 국내 고객사를 조사한 결과, 쟁점①물품과 동일한 부품의 가격이 OOO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판매자가 국내 고객사에 동일한 부품을 OOO 추가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 고객사에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낮은OOO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동종의 부품을 유상으로 수입OOO하여 국내 고객사에 실제 판매한 가격[쟁점판매자가 책정한 List Price(이하 “LP”라 한다) 또는 품목에 따라 LP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 확인된 쟁점①물품의 경우에는 동 국내판매가격에서OOO의 관세 등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①물품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OOO 기초로 하여 결정한 과세가격을 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②물품(개조용 부품)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개조용 키트의 수입신고시 모두 ‘키트(Kit) 단위’가 아닌 ‘각 개별부품 단위’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한 방법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법인이 통상적으로는 동종 개조용 부품의 과세가격을 ‘키트 단위’가 아닌 각 개별부품의 이전가격OOO으로 신고하고 있으면서도 쟁점②물품OOO에 대해서만 동일 규격의 개조용 부품의 신고가격보다 OOO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상 가격에 이전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상 가격이 관세평가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고, 특히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청구서에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로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상 가격대로 낮게 신고하게 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OOO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1) 쟁점①물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 (2) 쟁점②물품(개조용 부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부품의 경우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OOO로 수입하여 쟁점판매자가 책정한 우리나라 판매정가(LP) 또는 판매정가(LP)에서 OOO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판매자가 직접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부품의 OOO 할인된 가격으로, 쟁점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부품의 OOO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①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OOO 신고하였고, OOO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②물품을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동종 개조용 부품의 신고가격OOO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①물품의 구매자는 국내 고객사이므로 그 과세가격은 쟁점반도체 설비와 함께 실제로 지급된 가격으로 신고되어야 한다면서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제6방법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OOO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쟁점②물품은 그 과세가격을 동종 개조용 부품의 과세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유를 청구법인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 개조용 부품과 같이 OOO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전통지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OOO에 걸쳐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OOO에 걸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각 경정․고지 및 심판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척기간 도래분 경정․고지 및 심판청구 내역 (바) 관세청장은 OOO 쟁점①물품의 실제 거래당사자는 쟁점판매자와 국내 고객사이고 쟁점①물품은 국내 고객사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반도체 설비의 구성품으로서 국내 고객사가 지급한 수입대금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 쟁점판매자, 국내 고객사로부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내 고객사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반도체 설비의 수입가격에서 쟁점①물품과 관련한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쟁점②물품에 대한 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OOO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쟁점판매자, 국내 고객사의 하나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반도체 설비 가격 중 쟁점①물품에 대한 가격을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OOO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 가격협상 자료에서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된 동종 규격의 쟁점①물품에 대하여는 국내판매가격에서 제세 등 수입부대비용 OOO 공제한 가격으로,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①물품에 대해서는 OOO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겠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아) 처분청은OOO에 걸쳐 경정․고지된 쟁점①물품 중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된 규격에 대해서는 국내판매가격에서 OOO를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그 차액을 감액경정하였고,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규격에 대해서는 종전 처분을 유지하였다. 처분청의 감액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처분청의 감액경정 내역 (자) 한편, 처분청은 OOO 과세전통지 내역 중 경정․고지되지 않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OOO또는 국내판매가격에서 OOO를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최종적인 부과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쟁점서비스 계약 제3조[의무] (a)항 (ⅱ)에서 쟁점판매자는 쟁점판매자의 비용으로 제품에 대한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ⅺ)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항 (xx)에서 청구법인은 고객의 평가 목적으로 쟁점판매자가 고객에게 선적하는 제품 및 제품에 대한 스타트업 서비스 또는 워런티 서비스에 사용되는 스페어 부품에 대한 서류상 수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내 고객사는 쟁점판매자와 쟁점반도체 설비 설치 및 설치 후 정상가동이 가능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스타트업(Start-UP)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의 송품장 발행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OOO 지급하고, 나머지 OOO 최종 인수(Sign off) 후 지급한다. (다)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는 국내 고객사가 직접 수입신고하고 있고, 본체의 설치에 필요한 쟁점①물품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 고객사의 지정된 장소에 쟁점반도체 설비를 설치하여 주는데, 국내 고객사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송부 받은 견적서상 쟁점반도체 설비의 수입가격에는 Start-Up charge, 포장 및 국내 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비용은 전액 할인되었고, 그 외 추가로 특별할인이 적용되었으며, 국내 고객사는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 수입시 통관지세관장에게 견적서상 할인 후 금액대로 수입신고하였다. (라) 국내 고객사 중 하나인 OOO 주식회사는 OOO 처분청에 쟁점반도체 설비 구매조건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쟁점판매자가 Set-Up을 완료하여 주는 조건이고, Set-Up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설비금액 전체로 하여 견적서 발급 및 수입신고하고 있으며, 쟁점반도체 설비의 가격에서 쟁점①물품의 가격을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국내 고객사가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를 수입하기 전․후로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①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내 고객사의 본체를 설치 및 정상적인 작동 여부 확인 등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쟁점①물품 배달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한 직접비용(관세 등)은 실비로, 간접비용(핸들링 비용 등)은 송품장(Invoice) 건당 OOO원을 쟁점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OOO 쟁점판매자가 매년 제조원가 등 내․외부적인 가격결정 요소를 반영하여 작성한 반도체 부품 표준가격으로서 제품군별로 쟁점판매자의 매입원가 및 제조원가에 일정률의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OOO 쟁점판매자가 제조한 부품의 경우에는 OOO, 쟁점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품의 경우에는 OOO로 결정되며, End-user Price는 수입비용, 핸들링 비용 및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고객과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표3> 청구법인의OOO 설명내용 (사)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 가격협상 자료OOO에서 청구법인은 각 부품의 우리나라 판매정가OOO의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에 부대비용 OOO 가산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국내 고객사가 쟁점판매자로부터 OOO 높은 가격으로 직접 수입한 부품OOO 수입신고가격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중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가 수입한 부품은 무상(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수입되었고, OOO 주식회사가 수입한 부품은 개조용 부품이므로 해당 수입신고가격과 OOO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반도체 설비의 판매가격 중 쟁점①물품에 대한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및 수입신고번호 OOO을 예시로 하여 설명하도록 요구OOO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위 3건과 관련된 쟁점반도체 설비에 대한 원가증빙자료(청구법인은 이를 “프로젝트 의뢰서”라고 하고, 쟁점판매자의 회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제조명세서”의 명칭이라고 한다)를 발췌복사하고 본체와 쟁점①물품의 원가 비중, 이를 기초로 추정한 쟁점①물품의 가격 및 그 추정된 가격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보다 더 낮다는 내용의 설명자료 3건(36페이지 분량)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쟁점반도체 설비와 함께 판매되었으므로 본체와 쟁점①물품의 이익률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반도체 설비를 구성하는 본체와 쟁점①물품의 제조원가의 비중대로 전체 판매가격을 안분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판매자가 실현한 반도체 설비 본체와 부품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름에도 동일한 이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조원가 비중대로 판매가격을 단순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근 5년간 쟁점판매자가 실현한 설비 전체의 매출총이익률과 부분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판매자의 설비와 부분품의 매출총이익률 (파)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2004년 처분청의 관세조사시 유/무상물품 가격 불일치에 따른 사후 추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전가격 리스트 상의 가격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쟁점②물품은 ‘키트(Kit) 단위’로 거래되므로 단품으로 거래되는 부품의 가격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쟁점판매자 및 국내 고객사 모두 본체를 포함한 쟁점반도체 설비의 거래가격에서 쟁점①물품의 거래가격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여지도 없으므로 제6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쟁점은 결국 쟁점반도체 설비의 전체 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①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바, 쟁점판매자는 국내 고객사에 쟁점반도체 설비를 설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을 쟁점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쟁점판매자가 국내 고객사에 제공할 설치서비스를 청구법인이 대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전·후송품은 반도체 설비 본체와 결합되는 것이고 국내 고객사가 본체와 전·후송품의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본체와 전·후송품의 이익률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본체와 전·후송품의 이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쟁점반도체 설비 전체의 거래가격을 본체와 쟁점①물품의 제조원가 비중대로 안분하여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도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내 고객사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수입가격에서 쟁점①물품과 관련한 가격을 구분하도록 재조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반도체 설비 전체의 제조원가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신고가격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②물품을 ‘키트 단위’가 아니라 각 개별 부품단위로 수입신고하였고, 동종 개조용 부품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세가격을 OOO 신고하여 온 점, 개조용 부품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거나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식하여 대부분의 동종 개조용 부품에 대해 실제지급금액이 아닌 OOO 과세가격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 개조용 부품과 같이 OOO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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