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3840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04,143원과 그 중 43,349,963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04,143원과 그 중 43,349,963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2.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