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0685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