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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국제마케팅비용을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290 | 심판청구 | 2014-04-07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290

제목

① 이 건 국제마케팅비용을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4-0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외국의 제조업체로부터 OOO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신발, 의류, 가방 등을 수입신고번호 OOO호(2011.8.11)외 3,147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통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3.5.20.부터 2013.6.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OOO(이하 “본사”라 한다)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가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2013.7.25. 외 2회에 걸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본사에게 국제마케팅 활동의 대가로 순매출액의 2%를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본사와 별도의 상표권사용계약에 의해 상표사용료로 순매출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상표사용료는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OOO제품을 수입하던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동일한 내용의 국제마케팅펀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의 국제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세당국은 OOO사에 대한 관세심사 과정에서 국제마케팅분담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경정처분하였으나 OOO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1.8.9. 기획재정부에 이 건 국제마케팅비의 지급이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 2011.11.1. 상표사용료 등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건 국제마케팅비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던 것이다. 본사와 체결한 국제마케팅펀드 양해각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국제마케팅비는 국제적인 스포츠행사, 스포츠단체, 스포츠 팀, 운동선수에 대한 후원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다. 글로벌 광고는 본사가 수행하는 국제적인 스포츠행사 및 스포츠 스타에 대한 후원계약의 협상․관리와 이들 후원계약을 활용한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광고제작 비용, 광고대행사비, 광고매체비용, 외주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건 국제마케팅비는 쟁점물품과 관련된 상표권사용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동의 광고비용의 분담 내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 국제마케팅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는 경우「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청구법인은 본사와의 상표사용계약과 별개로 국제마케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의 내용이나 성격, 대가의 지급이 다른 별개의 거래이다. 그리고, 국제마케팅비의 지급원인은 대부분 OOO 상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OOO 등과 같은 운동선수나 프로스포츠팀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이므로 OOO 상표와 관련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국제마케팅비를 분담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국내 광고활동에 소요되는 영상물 및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보다 본사에 제작을 위탁하여 그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이 광고활동에 더 적합한 고품질의 결과물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인 것이지, 이러한 국제마케팅비의 지급이 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아울러 이 건 수출판매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주문물품, 수량, 가격, 결제조건, 선적일 등에 관하여 조건을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선적하고 대금을 수령한 당사자는 해외제조업체인데 청구법인과 해외 제조업체간에 이 건 국제마케팅비의 지급을 매매의 조건으로 정한 사실이 없으며 상표권자인 본사와의 상표권사용계약에 있어서도 이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즉 국제마케팅비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국제마케팅비는 OOO사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제마케팅비 지급에 따라 수령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 마케팅에 직접 활용하는 등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간접지불금액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기획재정부의 2011.11.1.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질의서에 국제마케팅계약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이 건 국제마케팅비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건 국제마케팅비를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여 온 것이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과 배치되는 것으로「관세법」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건 국제마케팅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이전에 동일한 거래구조 하에서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한 OOO에 대하여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처분하였으나 2010.7.13.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바 있다. 이 건과 수입자만 바뀌었을 뿐 거래구조 및 계약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재차 조사하여 근거 조문만을 바꿔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과 달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가사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 건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건 국제마케팅비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는 이 건 상표권사용계약 내지 국제마케팅 계약상 명백한 본사의 의무이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으로서 결과적으로 OOO 상표의 가치증대로 귀결된다. 이는 국제마케팅 계약상 “일반적으로 국제마케팅 서비스는 상표사용료의 일부로서 그에 궁극적으로 포함될 것이므로 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특정 보상금액은 없다”라는 명시된 규정에서 더욱 명백하다. 이 건 국제마케팅비는 본사가 국제마케팅 활동의 상당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표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국제마케팅비로 대체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국제마케팅비에 대해 ‘사용료 소득(Royalty)’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국제마케팅비를 상표 사용료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건 국제마케팅비는 실제 발생된 비용에 대해 청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상표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상품 순매출액의 일정율을 본사가 청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국제마케팅비의 본사 사용내역에 대해 한번도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이 건 국제마케팅비가 실제 국제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 건 국제마케팅비는 상표사용대가이다.「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OOO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국제마케팅비는 쟁점물품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기획재정부 질의문에서 “질의금액은 전 세계적인 OOO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본사가 수행하는 국제적인 마케팅 및 광고 활동에 대하여 당사가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도 충족된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O 상표 제품의 해외공급자들은 본사의 제조권한을 승인받은 업체들로서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공급자는 OOO 상표 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점, 본사와의 국제마케팅 계약서상 순매출액의 2%를 국제마케팅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에 서면 합의하였으므로 별도의 합의 없이 이 건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OOO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이 건 국제마케팅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2) 기타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이 건 국제마케팅비는 “사후귀속이익” 이 아닌 “상표권사용료”로 경정처분 된 건이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08관95)를 들어 OOO사(청구법인 설립이전 OOO 상표의 국내 라이센시)에 대한 OOO세관장의 “사후귀속이익”으로 경정처분한 건이 취소 결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건의 쟁점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여부이고, 이 건 쟁점은 상표사용료 해당여부이므로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국제마케팅비가 당해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광고가 아니므로 간접지급금액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마케팅 비용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2011.8.9.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이 건 국제마케팅비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1.11.1.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하는 이 건 국제마케팅비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마케팅 활동은 본사의 고유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인한 활동으로 왜곡 질의한 바,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거나 사실확인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잘못된 질의를 바탕으로 회신 받은 비과세 취지의 회신문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회신문에서는 “국제마케팅분담금 지급금액의 성격 등 사실관계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3) 청구법인은 설령, 이 건 과세처분 전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국제마케팅비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신의성실원칙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의 질의는 사실 관계를 왜곡 내지 중대한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질의로서 동 내용을 바탕으로 회신 받은 결과물을 신뢰하여 이 건 국제마케팅비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최근, 본사의 고유의무인 국제마케팅에 대하여 구매자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상표사용료에 해당된다고 결정(조심 2012관67, 2013.5.16.)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① 이 건 국제마케팅비용을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2013.5.20.부터 2013.6.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이 건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7.25. 외 2회에 걸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본사간 상표권 사용계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1조에서는 “OOO는 세계적으로(광고와 판촉을 포함한) 마케팅에, 그리고 상품 조사와 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양 측은 사용인가 범위내의 마케팅 투자가 Licensee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마케팅은 본사가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국내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상표사용계약 3.5, 3.6 및 3.8조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제품의 ‘국내마케팅’ 비용으로 순매출액의 7%를 매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1조에서는 “이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내외에서 OOO제품을 제조할 권리가 있는데, 다만, 각각의 공급자들은 OOO에 의해 먼저 서면 승인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OOO상표 부착물품의 구매선택권 없이 본사의 사전 승인된 업체를 통해서만 라이센스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상표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신고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본사간 체결한 쟁점 국제마케팅 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OO의 국제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본사는 국제마케팅 활동에 대한 관련비용을 부담하며, 이러한 국제마케팅 활동은 상표 사용료의 일부로서 상표사용료에 궁극적으로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특정 보상금액은 없으나, 본사의 국제마케팅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표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순매출액의 2%를 국제마케팅비로 청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국제마케팅비용 과세여부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귀사가 질의한 바와 같이, 본사인 상표권자가 각국의 현지 판매회사가 수행할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을 대신하여 주고, 이에 소요된 일정 금액을 각 현지 판매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한 국제마케팅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제마케팅 분담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제마케팅 분담금 지급금액의 성격 등 사실관계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OOO가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 수출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조심2008관95, 2010.7.13.) 유사사건의 국제마케팅 비용에 대해 “쟁점 국제마케팅비용은 기존에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라이센서가 2009년 이전 수행했던 마케팅 활동과 2009년 이후 수행한 활동 및 계약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점, 국제마케팅비용은 청구법인이 얻은 효익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라이센서가 국제마케팅의 실제소요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상표사용료와 동일하게 순매출액의 일정율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점으로 보아 국제마케팅비용은 상표사용료로 보여진다(조심 2012관67, 2013.5.16.)”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6)「관세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상표사용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급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본사에서 상표사용료를 인상하는 대신 국제마케팅비 2%를 청구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국제마케팅비에 대해 ‘사용료 소득(Royalty)’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있는 점, 이 건 국제마케팅비는 실제 발생된 비용에 대해 청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상표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상품 순매출액의 일정율을 본사가 청구하고 있는 점, 본사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가격에 가산신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건 국제마케팅비용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들어 이 건 국제마케팅 비용이 비과세에 해당되어 취소 결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은 상표사용료 해당여부이므로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기획재정부 질의는 사실 관계가 상세하지 않고 불명확한 질의내용이 있는 점, 기획재정부의 회신문에서 “국제마케팅분담금 지급금액의 성격 등 사실관계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효력이 확실하지 않은 회신을 신뢰하여 이 건 국제마케팅비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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