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0 2018도178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75억 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 여부, 형벌불소급의 원칙, 포괄일죄,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