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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76
지시명령위반 | 2014-04-30
본문

보안관련 업무처리소홀(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4-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7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전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A 소청인은 2012. 7. 13.부터 현재까지 ○○지방경찰청 ○○과에서 보안자재인 ○○ 등의 업무를, B 소청인은 2010. 6. 4.부터 2013. 7. 14.까지 ○○지방경찰청 ○○과에서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7. 2.부터 7. 4.까지 ○○시 ○○구 소재 ‘○○’라는 인쇄업체에서 경찰무선약호 제작을 하면서 비밀외부발간 통제를 위한 입회감독 및 대외비인 경찰무선약호 분실방지를 위해 약호제작 전 과정에 입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 A는 소청인 B와 함께 입회감독관으로 경찰무선약호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USB)를 관리 중 2013. 7. 4. 13:28경 인쇄업체인 ○○ 사장(C)이 “야간 인쇄 작업시 필요하니 USB를 놔두고 가라”는 말을 듣고, 당일 21:00경 다시 돌아와 USB, 약호자재 등을 가져갈 생각으로 입회하지 않고 USB를 사장에게 맡겨 놓고 귀청하고, 소청인 B는 소청인 A가 USB를 사장에게 맡겨 놓고 귀청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함께 귀청한 사이,

2013. 7. 4. 18:20경 동 업체 디자인팀장인 D가 칼라인쇄를 협력업체에서 작업 후 USB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불상지에서 USB를 분실케 하는 등 입회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A 소청인의 경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분실된 보조기억매체(USB)에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점,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 표창을 받아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B 소청인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약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고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은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의 경우

입회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본 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다만, 대외유출 방지를 위해 업체에 제공한 한글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여 외부인이 습득하더라도 암호해독 없이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였고, 기존 무선약호의 목적은 무선통신의 원활 및 무선망 도청에 따른 통신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외비로 분류하여 왔으나, 무선약호는 경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무선망디지털화로 도청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현재는 주로 무선망 소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TV방송에서조차 무선약호가 그대로 송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통신내용 보호목적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본 건 발생이후 분실로 인한 어떠한 보안체계 혼란이나 사회적 파장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2013. 7. 2., 7. 3.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외부 인터넷 차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점검 및 종사자 교양 후 입회감독을 마치고 USB를 회수하여 귀청하는 등 비밀발간에 따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본 건 발생 당일인 7. 4. 오전에도 최종 편집 작업을 마치고 야간 인쇄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3일 동안 출장으로 인한 밀린 업무처리를 위해 USB를 회수하여 귀청하려 했으나 해당업체 사장으로부터 야간 비밀발간 준비를 위해 해당 파일이 필요하니 USB를 놓고 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업체가 국정원 승인업체로 10년 넘게 ○○시청, 지방청 등 비밀발간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당일 인쇄 작업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으며, 모든 작업이 업체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USB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본 건 발생 직후 주변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유출위험이 없으니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덮어 두라는 만류가 있었으나 소청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자진하여 보고하였고, USB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본청 차원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혼신을 다하였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사정은 감안하지 않은 채 징계조치 문서를 하달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되고, 사회적 비난 대상행위가 아닌 업무상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소청인 스스로 보고한 것을 간과한 억울한 측면이 있으며,

20년 동안 정보통신에 근무하면서 업무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본 건으로 동료․상사 및 경찰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죄책감과 어린자녀의 불치병, 어머님의 교통사고 중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도의 심적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고, 징계처리가 6개월이 넘은 기간이 소요되면서 받은 심적 고통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징계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되며,

2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받아 앞으로 경위에서 경감 승진을 해야 되나 징계로 인해 심사승진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이 사건 발생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고, 수없는 반성의 시간을 보냈는바,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B의 경우

본 건 경찰무선약호 제작업체인 ○○ 업체는 ○○원 승인업체로서 수년에 걸쳐 관공서를 상대로 비밀을 발간하여 왔고 당일 인쇄 작업만을 남겨두었으며, 비밀발간이라 직원들이 퇴근한 후 야간에 업체 내에서 작업한다는 ○○ 사장의 말에 USB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담당자인 A 경위가 업체에 USB를 남겨 놓았고,

야간에 발간 입회와 감독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청인은 만류할 입장도 되지 않아 담당자이고 정책임자인 A 경위의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또한 담당자 A는 경위 9년차였고, 소청인은 본 건이 발생하기 4일 전 경위로 진급하여 2013. 7. 12. 정기 인사발령에서 타 경찰서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빨리 귀청하여 다 마치지 못한 본인의 업무를 신속히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생각과 인쇄 업체가 경찰관을 기망하여 외부에서 인쇄 작업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A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담당자를 도와 문제점을 생각하여 지적하고 제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암호화 된 파일이 유출 및 해독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보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한 점, 상급자와 동료 경찰관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았다는 점, 20년 동안 정보통신에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2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주장 부분

① 업체에 제공한 한글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여 외부인이 동 내용을 볼 수 없고, ② 무선망디지털화로 도청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무선약호는 통신내용 보호 보다는 주로 무선망 소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건 발생 이후 분실로 인한 어떠한 보안체계 혼란이나 사회적 파장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③ 본 건 무선약호를 제작하면서 비밀발간에 따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모든 작업이 인쇄업체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므로 USB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④ 자진하여 분실사실을 보고하고 USB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감안하지 않은 채 징계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암호화된 파일 내용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건 USB의 분실로 인한 경찰무선약호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제작 완료된 경찰무선약호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무선약호 제작을 추진하였고, 한글 파일에 암호를 설정한 점은 본 건 징계의결 시 참작한 것으로 보이며,

②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3조 제14호는 약호자재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용어와 그에 대응·변환되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작성한 ‘비밀문서 외주발간 승인 요청’ 공문을 보더라도, 경찰무선약호를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바, 경찰무선약호는 통신내용 보호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본 건 경찰무선약호 분실로 인해 보안체계상 혼란 발생은 없었다 할지라도, 전 지방경찰청의 경찰무선약호 제작을 새로 추진하게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책임이 인정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경찰청 예규) 제56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약호자재를 제작할 때에는 원본 제작부터 인쇄 종료 시까지 특별한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작성한 ‘경찰무선약호 제11‧12호 제작계획’ 중 보안대책에 따르면 ‘정보통신 보안요원은 현지 출장하여 작업사항의 상시 감시체제 유지, 일일 인쇄작업 완료시 해당자료 일괄회수‧봉인하여 ○○지방청 정보통신보안실 내 이중 캐비넷에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무과에서 통보한 ‘비밀문서 외주발간 승인요청에 따른 비밀문서 조달의뢰 승인 통보’ 공문에도 ‘외주발간 전 과정을 입회 감독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경찰무선약호 제작 작업이 인쇄업체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경찰무선약호 전 제작 과정을 입회하여 감독하고, 일일 작업 종료 시에는 무선약호가 저장된 USB 등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소청인이 관련 규정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④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73조는 약호자재의 분실 등 중대한 정보통신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분실사실 등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과 경위 B는 2013. 7. 4. USB를 분실하고 7. 8.에서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USB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담당 계장‧과장에게 보고하여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분실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약호자재 담당자로서 마땅한 의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경찰무선약호가 저장된 USB 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 소청인 주장 부분

A는 경위 9년차였고 소청인은 타 경찰서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업무를 빨리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생각과 인쇄업체가 외부에서 작업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담당자이고 정책임자인 A 경위가 USB를 인쇄업체에 맡겨두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암호화된 파일의 유출 및 해독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보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위 A 보다 정보통신 분야 업무경력이 길고, 통신보안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경위 A가 통신보안 담당자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경위 A와 함께 무선약호 외부 발간에 따른 입회관으로 지정되었고, 본 건 비위는 입회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비위가 경위 A 보다 가볍다 할 수 없으며,

경찰무선약호 발간 작업이 해당 인쇄업체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더라도 입회관은 무선약호 전 제작 과정을 입회하여 감독하고 작업 종료 시에는 무선약호가 저장된 USB를 회수하여야 하는 바, 인쇄업체가 외부에서 작업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본 건 비위 책임에 대한 참작 사유로 보기 어렵고, USB를 분실한 즉시 담당 계장‧과장에게 보고하여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암호화된 파일의 유출 가능성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건 USB 분실로 인해 이미 제작이 완료된 5개 지방청의 경찰무선약호를 폐기하고, 새로 경찰무선약호 제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력의 낭비 등을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무선약호의 외부발간 추진 시에는 대외비인 경찰무선약호의 분실방지 등을 위해 약호제작 전 과정에 입회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일 작업 종료 시에는 약호가 저장된 USB를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경찰무선약호가 저장된 USB를 분실한 점,

비록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실된 무선약호의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제작이 완료된 5개 지방경찰청의 무선약호를 폐기하고, 전 지방경찰청의 무선약호 제작을 새로 추진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본 건 비위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규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된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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