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0:48경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 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가울로 18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