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33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64,500원 및 그 중 31,869,170원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23,395,3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64,500원 및 그 중 31,869,170원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23,395,33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