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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33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64,500원 및 그 중 31,869,170원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23,395,3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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