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부채납 이후 재활용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255 | 부가 | 2008-09-2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55 (2008. 09. 24)
세목
부가
요 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처리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포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처리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포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