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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8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 10:3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122-3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에 총중량 제한 40톤을 초과한 44.0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3.자 2008고약5945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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