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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법에 나타난 매출총이익(재판매이익)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00-769 | 국조 | 1997-12-30
문서번호

국이46500-769 (1997. 12. 30.)

요 지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회 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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