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20-115 | 심판청구 | 2020-12-07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20-115

제목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20-12-0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유리제품 제조기계(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MITI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하 “MITI”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2018.8.24. MITI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한 결과, MITI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2019.4.22.부터 2019.4.25.까지 수출자에 대하여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인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라 한다) 계산 시 판매자가 아닌 수출자의 FOB금액을 적용할 경우, RVC가 40%에 미달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9.8.12.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2%)을 적용하여, 2020.4.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원산지증명서는 MITI가 적법하게 발행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MITI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처분청은 RVC 산정을 위한 FOB금액을 생산자로부터의 가격으로 해석하여 쟁점물품을 한-아세안 FTA 비원산지 물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출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판정근거자료 제출 당시 ‘수출자의 FOB금액’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ITI에서 이를 승인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관당국과 MITI간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협정문에서는 RVC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수출생산자로부터의 FOB금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산방법을 강요할 수는 없고,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통관지세관장에게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 수리를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원산지 검증 결과 원산지 요건을 불충족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RVC 계산 시 한-아세안 FTA 비당사국인 스위스에 소재한 판매자를 기준으로 한 FOB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의 취지와 규정에 위배된다. RVC 산출에 있어 적용되는 FOB금액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제1조에서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7.11.1.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거래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쟁점처분과 유사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도 RVC 산출시 제3국 송장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제3국의 FOB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7관84, 2018.9.4. 결정).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입신고의 수리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해 준 것 만으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더 이상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 물품이 협정세율 적용 자격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중계무역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 거래에는 수출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격(내부 송장가격)과 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가격(제3국 송장가격)이 각각 존재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OOO 이상임을 이유로 MITI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MITI는 2018.12.5.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과 함께 MITI가 제출한 Cost Analysis(가격분석서)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음에도 RVC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수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2019.4.22.부터 2019.4.25.까지 수출자에 대하여 현지 직접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RVC 계산 시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의 FOB금액(내부송장)이 아닌 판매자의 FOB금액(제3국 송장)을 기준으로 하여 RVC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그에 따라 처분청은 수출자의 FOB금액으로 재계산한 결과 OOO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2019.8.12. 수출자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검증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그에 따라 2020.4.8.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참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관세청장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중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의 “각 항목별 원산지증명서 인정 요령”에는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기재되어야 하고,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아닐 경우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송품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RVC 산정을 위한 FOB금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MITI가 인정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국의 FOB금액으로 RVC를 계산할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므로 RVC는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는 점, 그런데 이 건에서 수출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RVC를 계산할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RVC기준(40%)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FTA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자격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