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94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3:40 경 광주 서구 C,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58 세 )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