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노3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상황버섯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기망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