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및 은행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