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030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