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2066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5,910,931원과 그 중 118,750,000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5,910,931원과 그 중 118,750,000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