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간 일부 자산 및 부채 출연시 세무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35 | 법인 | 2010-08-03
문서번호
법인세과-735(2010.08.03)
세목
법인
요 지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병원 중 1개 병원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출연하는 병원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43, 2010.7.2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