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4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알콜중독 및 충동조절장애와 관련하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