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2008. 03. 31)
세목
부가
요 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제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267, 2001.07.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한약국사업자로서 한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해서 해당 환자에게 배송까지 하여 주고 매월 말 한의사에게한약 값과 조제수수료, 택배비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2267, 2001.07.20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예방하는 등의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조제방법에 따라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85, 2001.03.13
【질의2】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제조용역의 범위에는 약값과 조제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순수한 조제료만 면세적용 받는지 질의함.
(참고로 조제하는 약값은 이윤을 첨가하지 않고 매입원가로 청구함)
〈갑 설〉순수한 조제료만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함.
〈을 설〉약사가 제공하는 제조용역에는 순수한 조제료뿐만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하는의약품도 포함하여 면세 적용함. 왜냐하면 제조용역은 1종 이상의 의약품을혼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임.
【회신】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범위는 붙임 질의회신 문(재경부소비46015-52, 2001. 2. 24)을 참고하기 바람.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