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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뚜껑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12-22

[법령질의서]제목

맨홀뚜껑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요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당사는 철제의 맨홀뚜껑, 관연결구류를 주조 판매하는 KS업체임○ 최근 중국으로부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이 수입되어 상하수도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품질불량으로 우리나라 수돗물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음○ 따라서, 세관에서는 KS업체 및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 맨홀 뚜껑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第23條 (輸出入 物品등의 原産地의 표시<개정 2000.12.29>)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12-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WTO협정의 부속서인 GATT협정 제9조에서는 원산지표시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무역을 저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 제23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및 별표6-1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보호에 직접적인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HS 7307의 관연결구류, HS 7325의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어서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맨홀뚜껑의 원산지허위표시나 오인표시는 통관이 제한되나 미표시 및 KS표시품목이 아니라도 통관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규격표시 및 표준품사용 등은 수질보호를 담당하는 환경부 또는 KS규격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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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