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3157 (1992.12.11)
세목
양도
요 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35, 1991.11.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3435, 1991.11.0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 1]
○ 2,000여명의 주택조합원이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주택선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2,000여 조합원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아파트)면적 : 50,000여평(20여개동의 건물)
- 상가(지하1층, 지상4층)면적 : 1,200여평(1개동 : 260점포)
(갑설)
-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자이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지만,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병설)
-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세액중 많은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질의 2]
○ 조합원(2,000명)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도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각각 \1,500,000씩 공제받는다.
(을설)
- 조합장만 \1,500,000공제받는다.
[질의 3]
○ 장부ㆍ증빌의 미비로 추계결정을 받을경우에도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
(갑설)
-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이다.
(을설)
- 조합장 1인의 부동산매매로 보아야 된다.
[질의 4]
○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할때도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은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합원 모두가 각각 \1,500,000씩 공제받는다.
(을설)
- 추계때는 조합장만 \1,500,000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