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님, C에 대게 판매 글을 올려 주문을 받으면 박스당 2~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C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입점비를 내야 글을 올릴 수 있으니 입점비를 보내 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C 입점비를 받더라도 C에 입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C 입점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994,000원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서 제1항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부정하게 입력하여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임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사진,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