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535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1,031원 및 그 중 45,726,194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1,031원 및 그 중 45,726,194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