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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535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1,031원 및 그 중 45,726,194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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