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3 (2006. 10. 10)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서 수입상품을 홍보하고 관련비용을 국외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여부
회 신
「국내에서 수입상품을 홍보하고 관련비용을 국외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784, 1999.12.2. ; 서면3팀-417, 2005.3.25.)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784, 1999.12.02.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2.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A)는 해외법인(B)이 투자해서 설립한 외투법인이며 A는 B의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일부를 B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보조금내역
- 국내에서 수입상품을 홍보하는 비용에 대하여 관련비용 청구를 하면 B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조해주고 있으며, 해외에서 상품이 수입되면(검사 등을 통해 합격을 해야 통관이 이루어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정산 하여 주고, 또한 B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기숙사비용 등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784, 1999.12.02.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이하생략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