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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처분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4 | 양도 | 2006-08-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4 (2006.08.28)

요 지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음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 회신문(서면4팀-358, 2006. 2.22, 서면4팀-1514, 2006.5.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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