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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25 2019가단3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0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20. 2. 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3.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2019. 5. 21. 일부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을 연 12%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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