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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82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원심판결 판시 2018고단1610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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