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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544
직무태만및유기 | 2017-10-31
본문

업무처리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7-54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서장 표창장 등을 발부할 경우 ‘경찰표창규칙’에 따라 공적조서 등 근거자료를 첨부한 후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가. 20○○. 8. 8.부터 20○○. 11. 30.경까지 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경찰서장 표창장 525매, 감사장 323매, 상장 45매 등 총 893매의 표창장 등을 발부하고,

나. 20○○. 1. 8. 행정발전 업무유공자인 경정 B 외 8명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발부하면서 협조공문, 공적조서 등 근거서류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 경찰서장 표창장 9매를 발부하고,

다. 20○○. 7. 1. 당시 ○○계장인 경감 C로부터 “서장님으로부터 성희롱 예방활동 공적이 있는 경사 D에게 표창을 발부해도 좋다는 결심을 받았다”는 말만 전해 듣고 공적조서를 받기 전에 경찰서장 표창장을 발부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공문내용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20○○년 경찰포상지침 알림’ 지시 공문 내용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20○○년 지방청 자체 감사를 받기 이전까지 4회에 걸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제1처분사유

이 사건 당시 전임자는 표창 발급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의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20○○년도 ○○지방경찰청 사무 감사 등 3년간 3회에 걸쳐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적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년도 ○○지방경찰청 ○○과에서 20○○. 3. 21. 시행한 20○○년 ○○청 경찰포상업무 지침 알림 공문 8, 11페이지에 ‘포상수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종 추천부서(각 과 및 담당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경찰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생략 可’라는 문구가 있어 경찰서에서는 공적 조서와 공문 서류만 챙겨놓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20○○. 8월까지 표창발부 협조공문과 공적조서만 받고 발부하였다.

통상적으로 아침 일일업무보고 시 서장과 각 과장들이 선행사례 및 중요 범인 검거 등 보고를 하면 서장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라는 구두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장 결재 하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과하면 표창장을 발부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나 의결서를 만들지 않는 실수를 하였다.

2) 제2처분사유

20○○년 경정 B 외 8명은 당시 과장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서 서장이 행정발전유공으로 표창장을 빨리 만들어 오라고 한다는 지시를 ○○계장이 하여 먼저 표창장을 만들어 수여하고 나중에 공적조서를 받아야 하는데 위 전출자들이 인사발령으로 이사하는 것에 바빠서 공적조서를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소청인이 잊어버리고 못 챙기게 되었다.

3) 제3처분사유

소청인은 20○○년도 경사 D의 공적조서를 받고 표창장을 발부하였고 나중에 사무 감사를 받을 때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위 D도 소청인에게 공적조서를 주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이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과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방경찰청 ○○과에서 20○○. 11. 9. 20○○년 인사 분야 업무처리 실태점검 결과 하달 공문에 공적심사위원회 미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정 조치 받고 구두로 시정 통보 받은 후 20○○. 9월부터 20○○. 8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20○○. 5월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하여 경징계 요구를 받은 점, 경찰서장 지시 없이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허위로 표창장을 발급하고 임의로 발부한 사실은 없는 점, 20○○년부터 20○○년 개인치안성과와 동료 간 다면평가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받는 등 맡은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후 ○○여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모범공무원 표창 1회 등 총 24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20○○년 지역경찰 성과평가 우수 지방청 전국 3위, 도내 1위 실적 거양으로 동료 직원 2명 특진, 1명 승급에 기여한 점,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동료 직원들 47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찰청은 20○○. 5. 23.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소명서와 진술조서 작성하였고 소청인은 소명서에서 표창장 관련 업무 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인정하였다.

2) ○○지방경찰청은 20○○. 7. 4. 20○○년 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하면서 ○○경찰서 상훈업무 담당자가 20○○년부터 20○○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경찰서장 표창장 발부 관련 상훈업무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3)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 7. 22. 종합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소청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소청인에 대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은 20○○. 8. 1. ○○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4) ○○경찰서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는 20○○. 8. 7. 소청인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였고,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20○○. 8. 29.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2)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처분사유의 사실관계와 그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20○○. 7. 22.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진술조서 및 20○○. 8. 29. 제출한 소청이유서 등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고 사실관계에 따른 처분사유를 살피건대,

경찰표창규칙 제1조(목적)에서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경찰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경찰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경찰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표창권자) 제1항에서 표창은 경찰서장 등 경찰기관의 장이 행하고, 같은 규칙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항에서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같은 규칙 제9조(공적심사) 표창대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물론, 20○○년도 경찰 포상업무 지침을 보면 정부포상업무지침, 경찰표창규칙에 의거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포상규모의 적정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20○○. 10. 30. 개정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경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을 함에 있어 제1평정요소 30점 중 포상항목의 점수가 기존 5점에서 9점으로, 포상 등 평가기준에서 경찰서장 표창이 기존 1.5점에서 2점으로 상향되어 반영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표창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20○○. 2. 17.부터 ○○경찰서 ○○과 ○○계에서 인사 및 상훈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 8. 8.부터 20○○. 11. 30.경까지 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경찰서장 표창장 525매, 감사장 323매, 상장 45매 등 총 893매의 표창장 등을 발부하였고, 20○○. 1. 8. 행정발전 업무유공자인 경정 B 외 8명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발부하면서 협조공문, 공적조서 등 근거서류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 경찰서장 표창장 9매와 20○○. 7. 1. 당시 ○○계장인 경감 C로부터 “서장님으로부터 성희롱 예방활동 공적이 있는 경사 D에게 표창을 발부해도 좋다는 결심을 받았다”는 말만 전해 듣고 공적조서를 받기 전에 경찰서장 표창장을 발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다만, 이 사건 당시 전임자는 표창 발급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의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20○○년도 ○○지방경찰청 ○○과에서 20○○. 3. 21. 시행한 20○○년 ○○청 경찰포상업무 지침 알림 공문 8, 11페이지에 ‘포상수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종 추천부서(각 과 및 담당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경찰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생략 可’라는 문구가 있어 경찰서에서는 공적 조서와 공문 서류만 챙겨놓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20○○년 경정 B 외 8명의 공적조서는 소청인이 잊어버리고 못 챙기게 되었고, 2016년도 경사 D의 공적조서는 잃어버렸다고 하나,

소청인이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는 20○○년도 ○○지방경찰청 포상업무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제1장 기본방침 제?항에서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강화 관련으로 가호에서 각 기능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심사 세부기준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 심사로 적격자 선발하도록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제4장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에서 ‘지방청장 포상’ 제목 하에 제?항에서 자체공적심사(각 과・담당관, 경찰서) 관련으로 가호에서 자체 표창기준 설정하여 공적 미약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질적 공적심사를 하고 참고표로 ‘포상수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종 추천부서(각 과 및 담당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 경찰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생략 可’(제5장 행정사항 제?항도 동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경찰서장 표창 업무에 적용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없어 보임에도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3여 년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전혀 숙지하지 아니하였음을 물론이거니와 매년 통보되는 포상업무지침 상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챙겨 업무에 소홀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건 사실관계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여 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왔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여러 공적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기서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경찰 표창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경찰서장 표창장 등을 발부함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표창장 발부 등에 필요한 협조공문, 공적조서 등 근거서류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성실 의무 위반 기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또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감경대상이 되는 모범공무원 표창 등 상훈공적이 있고, ○○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징계의결서에도 소청인의 상훈공적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양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다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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