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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4 | 조특 | 2005-1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4 (2005.12.28)

요 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 간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 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써,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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